도어 표면 마감재와 경첩, 레일 같은 하드웨어는 일상적으로 개폐가 반복되는 부위라 마모나 초기 불량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구간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리폼 계약에서는 도어와 하드웨어에 대해 별도의 기본 보증기간을 두고, 정상 사용 중 발생한 처짐이나 이탈, 표면 들뜸을 이 기간 안에서 무상으로 대응한다.
기본 보증기간 안에서도 사용자의 과실로 생긴 파손, 예를 들어 충격으로 인한 깨짐이나 임의로 분해한 경우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계약 시점에 어떤 항목이 정상 마모로 인정되고 어떤 항목이 사용자 과실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수납장리폼은 기존 골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겉면만 재시공하는 방식이라, 골조 자체의 상태는 리폼 이전부터 존재하던 변수다. 그래서 구조체 보증은 도어나 하드웨어 보증과 분리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고, 리폼 과정에서 골조를 보강했다면 그 보강 부위에 한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반대로 골조 보강 없이 겉면만 재시공한 경우라면, 골조 자체의 노후로 인한 처짐이나 뒤틀림까지 보증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실측 단계에서 골조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모든 품목에 동일한 보증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사용 빈도와 환경에 따라 차등을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품목별 보증 구분 예시다.
| 품목 | 보증 범위 | 비고 |
|---|---|---|
| 도어 표면 마감재 | 정상 사용 중 들뜸·변색 | 직사광선 장기 노출은 별도 검토 |
| 경첩·레일 하드웨어 | 정상 개폐 중 처짐·이탈 | 과적재로 인한 변형은 제외 |
| 상판·손잡이 | 초기 시공 불량 | 충격 파손은 제외 |
| 구조체 보강 부위 | 보강 시공한 범위 한정 | 기존 골조 노후는 별도 |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주방 환경에서 방수 처리가 되지 않은 자재를 임의로 요청해 시공한 경우, 이후 발생하는 변형은 보증 범위 밖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직접 분해하거나 다른 업체가 손댄 이력이 있는 부위도 원인 규명이 어려워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이런 사례를 줄이려면 시공 직후 안내받는 사용 주의사항을 지키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임의로 손대기 전에 먼저 점검을 요청하는 순서가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