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좋은 자재로 해드릴게요"라는 설명만으로는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없다. 계약서에는 도어 자재명(예: PET, LPM, 도장), 가능하면 제조사나 규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손잡이나 경첩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자재도 브랜드나 등급을 명시해두면, 시공 후 실제 사용된 부품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
| 작업 범위 | 도어 교체만인지, 내부 선반·서랍까지 포함인지 |
| 공사 기간 | 착공일과 완료 예정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는지 |
| 양생 기간 | 완료일과 별도로 양생 기간이 안내됐는지 |
| 지연 시 처리 |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했을 때 안내 방식 |
작업 범위가 모호하면 시공 중 "이 부분도 포함인 줄 알았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기 쉽다. 계약 단계에서 포함·불포함 항목을 명확히 나눠두는 편이 좋다.
하자보수 조건에는 무상 보수가 적용되는 기간, 어떤 종류의 하자가 무상 대상인지(예: 도어 뒤틀림, 이격, 경첩 불량), 접수 후 처리까지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이 포함되는 편이 좋다.
반대로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처럼 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명시해두면, 이후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든다.
실측 이후 현장 상태가 예상과 달라 보강이 필요한 경우처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 기준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면 시공 중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있다.
계약 이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도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자재를 이미 주문 제작한 이후라면 취소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